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31 · 발의 2024-0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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