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31호, 2024-09-30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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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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