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49 · 발의 2024-09-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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