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61 · 발의 2024-08-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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