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62 · 발의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3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