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18 · 발의 2026-06-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실거주지가 있음에도 행정상 주소 미존재 상태에 놓여 임신ㆍ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최혁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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