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508호, 2026-03-16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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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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