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52 · 발의 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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