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477 · 발의 2025-12-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박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22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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