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5873호, 2026-01-06 발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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