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47호, 2025-04-18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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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공동발의 10인
- 강선우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