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416 · 발의 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인요한무소속
  • 김은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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