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30호, 2025-05-08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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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8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공동발의 9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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