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08 · 발의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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