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52 · 발의 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최보윤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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