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982 · 발의 2024-12-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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