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59 · 발의 2024-12-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공동발의 9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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