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36 · 발의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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