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90호, 2024-08-06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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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배현진국민의힘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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