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03호, 2024-07-10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의료급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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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