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6754 · 발의 2026-02-11

집단소송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를 쿠팡이 대하는 태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움. 이처럼 보안 투자 및 관리 소홀에서 비롯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뿐만 아니라 다수 금융 및 플랫폼 기업 등에서 반복·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 그리고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주식거래에 의한 소액주주 피해 사례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는 양상임. 이와 같이 국민의 집단적 피해가 되풀이되는 배경으로는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는 민사법적 제재의 수단이 좁고 그 수위도 낮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증권관련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적용 분야를 포괄적으로 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또 정보 비대칭 상황 등으로 가해 기업에 비해 소송 수행 능력이 제한된 원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집단소송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집단적 피해의 전(全) 분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집단소송의 관할 및 병합심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전문성 등 집단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6조). 라.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소장에 붙일 인지액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공고를 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사.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 및 소송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결원에 따른 수계ㆍ변경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려는 구성원의 제외신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25조). 차. 소송절차에서의 주장ㆍ답변 및 석명에 관한 특칙을 정함(안 제29조). 카.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제출명령과 송부촉탁에 관하여 정함(안 제31조). 타. 자료등 제출명령 위반 시의 효과에 대하여 정함(안 제32조). 파.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34조, 제35조). 하.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 정함(안 제36조, 제37조). 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에 관하여 정함(안 제39조). 너. 집단소송의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40조). 더. 소송 전 증거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43조부터 제51조까지). 러. 집단소송을 통해 취득한 집행권원에 의한 권리 실행 및 이를 통해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분배에 관하여 정함(안 제52조부터 제71조까지). 머. 위임규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72조). 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에 관한 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 처벌에 대하여 정함(안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정함(안 제7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0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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