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322 · 발의 2026-0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