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786호, 2026-07-07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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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7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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