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65호, 2026-04-21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11인
- 김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