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27 · 발의 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간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종득국민의힘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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