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58 · 발의 2025-04-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의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박상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