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958호, 2025-04-18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의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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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박상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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