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3호, 2025-06-17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공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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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9인
- 임종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