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38 · 발의 2025-03-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였음.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조정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준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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