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222 · 발의 2025-1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공동발의 9인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