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75 · 발의 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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