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25 · 발의 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6-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