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98 · 발의 2024-06-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9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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