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20호, 2024-06-25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방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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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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