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20 · 발의 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방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신영대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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