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55호, 2024-11-18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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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형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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