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25호, 2024-06-20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7-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