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90 · 발의 2024-07-1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경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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