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16 · 발의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0인
- 조국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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