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16호, 2024-06-27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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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0인
- 조국조국혁신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