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450 · 발의 2024-06-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희정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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