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10호, 2024-09-05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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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