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43호, 2024-09-30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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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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