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05 · 발의 2025-01-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양문석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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