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43 · 발의 2024-10-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예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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