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138 · 발의 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별소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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