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75 · 발의 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공동발의 9인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