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70 · 발의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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