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16 · 발의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상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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