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7호, 2026-01-12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우영
공동발의 24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