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5251 · 발의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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