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708 · 발의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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