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911 · 발의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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