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76 · 발의 2025-03-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1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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